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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보육료 지원금 이런 것도 있었나? 어, 우리 애도 해당되겠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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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중인 지원책은=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6만3200원~35만원씩 보육료를 보조해 주는 차등보육료제가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구 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원, 3인 가구 월 227만원)인 경우다. 정부는 2009년까지 130% 이하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구소득이 평균의 90%(4인 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인 가정은 5세 아동에 대해 월 15만8000원의 보육료를 받을 수도 있다. 두 자녀 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은 가구소득이 평균의 100%(4인 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이면 둘째 이상의 아동은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에겐 월 35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각종 서류를 통해 소득.재산을 확인받으면 통지서를 준다. 통지서를 입소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내면 정부가 각 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는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 더디게 늘어나는 국공립 시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곳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해 연말까지 134곳 늘리는 데 그쳤다. 건축비의 40%(올해부터 50%)만 정부에서 지원받을 뿐 부지 매입비나 운영비 등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기존 민간 시설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은 올해 110곳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삭감됐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복합화 사업의 하나로 충남 천안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회는 "학교에는 보육이 아닌 교육시설(유치원)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만 3세 미만 전담 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친 보육시설이 효율성도 높고 소비자들이 더 원한다"는 이유다.

◆ 검토중인 대책은=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했다. 부모의 부담금에 의존하는 민간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본보조금제는 표준보육비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중 일정 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다. 만 0세 기준으로 약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를 만 3~5세 유아에게도 확대.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심하다. 경제부처에선 "특혜나 감시체계 부실 등으로 집행상 문제가 예상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보육료 자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하는 보육료 상한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04년 도입된 평가인증제를 잘 활용하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선 전체 시설의 10% 정도는 보육료 상한제 예외 시설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육마저 양극화되고 보육료도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노인수당처럼 0~3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주자고 주장한다. 아동수당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혜택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1조15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경제계나 여성계는 "10만원 정도 준다고 누가 애를 더 낳겠느냐"며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 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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