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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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제공=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면접 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재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GS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말한다.

또 가스 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 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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