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여상 구속 교사|적부심으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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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윤전)는 13일 정화여상사태와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영생 교사(34)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교사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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