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지불|세원관리를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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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선박·장비·설계도면·영화필름·음반·비디오테이프 등을 들여오면서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기술사용료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13일 관계자료가 입력된 84년 이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인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내 4백5개 업체로부터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세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하고 정부도 외국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국내기업이 부담했을 경우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왔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경제가 성장한 만큼 특혜를 줄이는 한편 기술사용료뿐 아니라 위약금·변상금·이자·배당·용역소득 등 외국에 지불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문공부·상공부·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경비인준기준을 제정하고 기술도입에 관한 불공정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조, 사전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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