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6번 30대…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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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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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2008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07년과 2011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나 기소돼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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