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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04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과 달라진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를 내린 원심판결은 심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내세운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권 등이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달라진 판결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 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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