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어젯밤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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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의당 의원. [중앙포토]

이용주 민주평의당 의원. [중앙포토]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가 이 차량을 좇았고,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 의원은 자택으로 보낸 상태다. 추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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