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전 여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5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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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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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53)의 목과 팔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출혈이 심해 숨졌다.

A씨는 집안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이 작성한 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며 “특히 피해자 B씨는 이성 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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