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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법안 당론확정-공화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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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9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의 수사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배수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구하고,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배수추천을 의뢰, 임명토록하며 대통령이 임명치 않을 경우 1순위 추천자가 자동 선임되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사건 수사 및 소추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종료 후에는 국회 및 법무장관을 경유,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검검사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정당인·공무원 결격사유자·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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