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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고” 경찰차 치고 달아난 30대 철창행

중앙일보

입력

음주 단속 자료사진. [중앙포토]

음주 단속 자료사진. [중앙포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속에 응했다면 벌금형에 그쳤을 그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았다. 집으로 향하던 그는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트럭을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씨(26)의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를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는 범퍼가 찌그러진 채 뒤쫓아와 재차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서져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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