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수교국 투자땐 한은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달부터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대폭 자유화된다.
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해외투자가 자유화된다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든 규모 제한 없이 투자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무조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투자규모가 2백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종전대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는 나라에 투자할 때도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내금융기관이 황색·적색 등으로 규정한 불량거래처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위한 주택을 사들일 수 있나.
▲물론이다. 국내에 있는 부모가 자기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사면된다. 그러나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자녀가 국내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뒤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물고나면 자녀명의로도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된다.
-국내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집을 산뒤 국내에 있는 집을 팔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가구가 「국내에」1채의 집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외에 있는 집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투자가 가능했던 부동산의 범위와 앞으로 개방되는 부동산의 종류는.
▲지금까지는 업무용 부동산만 사들일 수 있었다. 사옥·주재원용 숙소·회의장·전시장·임대용 빌딩·창고·후생복지시설·자원개발용 부동산·호텔용 건물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는 해외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주택·콘도미니엄·비업무용임야 및 토지, 기타 재산가치보전용의 모든 부동산취득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부동산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투자 등은 제한되며, 이와함께 급격한 경제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부동산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방침이다.
-해외투자 허가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는데.
▲해외투자의 요건심사에 필요하던 기업체 종합평가표(또는 신용조사서)와 전년도 대차대조표의 제출이 면제되며, 허가신청을 낼때 필요하던 사업계획서중 추정대차대조표·추정재무상태 변동표가 생략됐다. 이에따라 제출서류는 해외투자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해외투자 사업계획서(또는 설명서), 사업계약서 등 3가지만 내면 된다.
-해외기업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의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고 간접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국내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비율이 20%만 넘으면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했고 또 상근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이를 허가해 준다.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해서 은행대출 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공장건물·창고·토지 등)과 그에 부속되는 부동산(사택·기숙사·후생복지시설)을 매입할 때에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사업 경영과는 관계없이 재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밖의 단순한 부동산의 매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개인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금융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의 해외투자는 국내사업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우대금융을 지원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이자·배당금 등 투자과실과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기반이 있는 가인사업자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투자자금중 일부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투자를 할 경우 허가기관은 어디가 되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지원사업은 모두 이 은행에서 해외투자 허가(신고)및 사후관리를 당당하게 된다. 다만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붙여지는 5백만달러 초과사업과 미 수교국에 대한 투자는 현행과 같이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투자로 이익을 남겼을 경우 국내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외화의 현지유출을 고려, 외화증권취득보고서·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청산보고서 외에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에서 남긴 이익금에 대한 처분명세서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해외에서 번 돈을 다시 현지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국내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해외부동산 투자 현황은.
▲모두 16건에 3천4백6만2천달러다. 이중 일본에 대한 투자가 4건에 1천5백3만4천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 8백95만1천달러(5건), 홍콩 5백27만달러(2건), 영국 3백%만달러(1건), 기타 4건에 92만7천달러의 순이다.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는가.
▲재산도피와 국민간의 위화감조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정부가 호언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밖에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국제적인 사기 등도 예상되며 투자 상대국의 국내부동산시장에 대한 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춘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