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 동해안·인천시 편입지|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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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금강산공동개발, 평화시 건설 등 대북방 교류확대와 관련해 최근 땅값이 크게 뛴 동해안, 인천직할시 편입 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부산등 대도시에 대한 유휴지 실태 일제 조사를 즉각 실시, 놀고 있는 땅을 개발 또는 수용토록 하며 서울지역에 목동신시가지와 같은 대단위택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1가구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는 양도세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현행 학군제도개선을 검토해주도록 문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부동산 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를 열어 연초 이후 서울강남지역 아파트를 비롯해 일부개발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조사에 따르면 금강산공동개발기대로 동해안의 고성군 대율은 임야가 평당1천5백원으로 1월 한달동안 15·4%가 뛰었으며 새로 인천시에 편입된 계양·영종도·용유도는 53·8∼76·5%나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땅값·거래동향을 조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또 지가일원화와 맞춰 대형고급주택에는 재산세를 앞당겨 현실화, 대폭 무겁게 매기고 고급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급주택의 경우 건평1백평 대지2백평 재산세 과표 5천만원(아파트는 전용면적 1백평 과표5천만원)이상이 돼야 양도세를 물게 돼있으나 고급주택범위를 더 확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놀고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해 연말까지 유휴지 결정을 내린 뒤 이를 개발토록 하고 부응하면 강제수용해 주택건설택지로 쓸 방침이다.
유휴지는 도시계획 구역내는 ▲녹지·공업지역 1천평방m ▲기타지역은 6백60평방m , 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 1만평방m ▲임야·초지2만평방m ▲기타지역 1천5백평방m 이상의 땅 가운데 땅을 산지 2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은 곳이 대상지역이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 등에 대해 불법투기 행위가 많음에 따라 국민주택·임대주택·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전매·전임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분양·임대계약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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