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에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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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새로 세울 수 있게 됐다.
또 배구장이나 테니스코트·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도 새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내에서의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고쳐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주택 등을 다른 용도로 바꿀 경우 독서실·당구장·기원·표구점·탁구장·슈퍼마킷으로의 활용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대중음식점·다방·약국·의원·공중목욕탕만 가능했었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꿀 경우, 예컨대 주택·약국만 가능하던 것을 한 건물안에 대중음식점·약국·다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한 건물이 그린벨트경계선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경계선 밖의 용도에 맞추어 증·개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규칙은 낙농에 한해 허용했던 초지조성 등 육우용도 할 수 있게 했으며, 17평방m(5평) 이하 규모에 한해 허용하던 농림수산물 임시가설물을 1백평방m(30평)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연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증설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우체국과 경로당도 새로 세울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이밖에 그린밸트 안에 있는 기존시장을 집단 정비할 수 있게 했으며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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