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스웨터류 업계는 한국측이 대일 수출을 올부터 3년간 자율 규제한다는 조건으로 일본 업계가 일본정부에 내놓은 반덤핑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한국 섬유제품 수출조합과 일본 섬산련 및 니트공업협회는 지난달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협상,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쉐타류 업계는 금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대일 수출 스웨터류를 소재별·형태별·혼방별로 구분, 72∼96개 카테고리별로 체크프라이즈를 책정, 수출토록 하며 물량은 88년1년간 일본 대장성이 집계한 한국산 수출물량에서 매년 1%씩만 늘리기로 했다.
한국산 스웨터류의 대일 수출은 88년 4억6천만달러로 일본 전체수요의 23%, 전체 수입의 54%를 차지, 지난해 10% 일본업계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