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호회원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 3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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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중앙포토]

경찰 [사진 중앙포토]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친해진 사람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해 중간에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무직으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허위 접수 등으로 보험료 9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사기에 가담한 동호회원과 보험설계사 직원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수십 군데에 가입해 차량 정비소 대표 행세를 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뒤 ‘나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식으로 동호회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박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도모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가 났다고 지어내거나, 지인의 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접수를 했다. 또 그 때마다 동승자가 있었다며 병원 치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사고 한 건당 최소 300만~최고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이 중 절반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사기에 가담한 이들에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알선 수수료를 10~15%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동호회원들에게 잘 보여 차량 수리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야유회를 갈 때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곧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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