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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14개법」개폐 의견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민변, 관계기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대표간사 조진희)은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국가안전기획부법·군사기밀보호법·사회보호법 등의 폐지와 집시법 전면개정 등을 골자로 한 14개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법령개폐특위와 각 정당 및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민변은 이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법률규정 하나 하나가 법률이론에 비추어 위헌이거나 형법상 유추해석의 금지, 죄형법정주의이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존의 형법·형사특별법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제정세나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의 고집은 이같은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발적인 국가안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영업=인신매매·10대 알선·2중 소개·과다소개료 갈취 등이 대표적 수천으로 이같은 경우 2중 장부에 기입해 단속을 피하고있다.
중구×소개소 상담원 김중호씨(40)는 지난 연말 찾아온 20대 여자 2명을 경기도파주와 성남시 유흥가에 각각 1백만원씩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중랑구 1소개소 김옥순씨(45·여)는 지난해 l2월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권모양(24)등 3명을 의정부 미군홀 접대부로 넘겨 윤락행위를 하게 했다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구속됐다.
일부업자들은 또 다방 등지의 여종업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이용, 한 업소에 소개시킨 뒤 도망나오게 해 또 다른 곳에 소개하는 2중 소개까지 하고있다.
◇단속실태=지난해 서울시·노동부의 유료직업소개소 적발실적은 모두 1백여건으로 대부분 시정 또는 경고·주의에 그쳤으며 4건의 영업정지도 영수증미비·구직자 주민등록증보관등이 고작일 뿐 허가대여 적발은 한 건도 없다. 10년째 소개소에서 일했다는 종로×소개소 김모씨(48)는 『1년에 3∼4차례 감사를 나오나 장부만 훑어보는 정도』라며 『그나마 2∼3일전 미리 통고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고비만 준비하면 OK』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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