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R공사 정규직 전환 3명은 임직원 아내와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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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9명 중 3명이 임직원과 친ㆍ인척 관계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이들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직권면직 등의 인사 조치를 당한 상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대전 동구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권태명 SR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대전 동구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R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9명 중 3명이 직원의 부인이나 자녀라고 밝혔다.

SR은 올해 9월 6일 기간제 근로자 21명 중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결정이 안 된 12명은 연령(60세 이상) 등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자 중 직원의 부인 1명과 직원의 아들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SR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가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씨의 경우 임직원이던 부친이 채용과정 비리로 해고 조처된 상태다. 박모씨의 경우 본인은 직권면직됐고, 부친도 해고된 상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 5월 SR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 채용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할 지원자 105명이 탈락하고, 합격권이던 지원자가 불합격처리 되기도 했다. 당시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임원진에 인사 청탁을 하는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도 했다.

SR 측은 박 의원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채용 비리 연관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조치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친인척 채용 행태가 지속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기관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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