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2시간제 개선 필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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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내달까지 마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중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업 경쟁령 강화 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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