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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타살설·강진 여고생 원조교제설 다룬 뉴스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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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MBN 뉴스8']

[사진 MBN 'MBN 뉴스8']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채널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MBN, YTN 등의 보도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과 관련해 뚜렷한 근거 없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타살설을 소개한 MBN ‘MBN 뉴스8’은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지난 7월 24일 MBN은 ‘타살설로 시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을 당한 것이라며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은 부검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노 의원의 투신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과 달리 자택에서 투신했다고 전하고, 투신장소로 언급한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자세히 보도한 YTN ‘뉴스타워’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용의자와 공범의 성폭행 모의 가능성이나 ‘원조교제’ ‘몸캠’ ‘야외 누드사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지난 6월 25일 이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은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요새 친구들 중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원조교제나 몸캠, 야외에서 누드사진 같은 것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려 금품을 얻어내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언급이 해당 사건을 선정‧자극적으로 다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소식을 전하며 이를 묘사한 삽화와 실제 투신장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한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는 법정제재인 경고가,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소개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화면을 통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지는 장면을 반복 방송한 MBN ‘뉴스파이터’에는 주의가 결정됐다.

진행자가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뜻의 저속한 용어를 언급한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법정제재 결정을 받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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