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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비용 모두 국가 부담”

중앙일보

입력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정신감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감정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일반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는 ‘감옥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 역시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공주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과 입원·치료 비용이 모두 국가 예산이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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