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에 반발 … 정규직·취준생들 헌소·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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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108명을 포함해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대해 내부 반발도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한 정규직 직원 일부는 지난 2월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소원 심판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앞서 1월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이 소송에는 공채 직원 403명 외에 공채에 응시했다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 110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을 구성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선별 과정이나 채용 전형이 정규직과 비슷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탈락자들은 “친인척 자녀에게 기회를 주느라 가뜩이나 좁은 문이 더 좁아져 입사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노사가 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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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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