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공동마련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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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은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해 온 재무부와 한은이 한은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합의, 개정안 작성 작업을 맡을 가칭 「한은법개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은과 재무부는 그동안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경임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처럼 한은내에 둬야 한다는 한은측 주장과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직을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은 한은서분리, 재무부의 별도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재무부측 주장이 맞서 심한 대립을 보여왔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던 재무부와 한은이 공동단일안을 마련키로 극적인 합의를 본 것은 양측이 지난 1주일간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금융기관 합동토론회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 한은독립성문제를 둘러싼 중앙은행과 정부의 극한적인 대립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특정기관의 이해를 떠나 합리적 개편안을 차제에 마련할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무대책반 및 작업일정을 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무부차관 및 한은부총재를 대표로 하는 각 3인씩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양측 합의에 의한 한은법개정안을 작성,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기구구성은 재무부에서 이동활 차관·이수휴 제1차관보·김영빈 이재국장 등 3명이며, 한은에서는 김명활 부총재·이우영 이사·허한도 이사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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