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적 소유권보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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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경=연합】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최근 지적소유권보호를 규정한 미관세법 337조를 GATT위반으로 판정, 회원 각국에 통보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1일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2월8일 열릴 이사회에 보고돼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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