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최루탄 시민부상 국가에 피해보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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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륭웅 부장판사)는 20일 불발 최루탄을 주우려다 손가락이 갈린 김천학씨(32·서울 구로동 79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5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87년 6월18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앙우체국 앞길에서「호헌 철폐」시위진압 전경이 던진 불발 사과 탄을 주우려다 손가락 2개가 잘려 국가를 상대로 2천6백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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