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 세입주자 임대아파트 분양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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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게 앞으로 그 지역내의 국·공유지 및 시유지에 7∼13평 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해주거나 다른 지역에 짓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해주는 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시는 20일 재개발지구내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재개발사업을 방해, 집주인들과 마찰을 빚거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 검토중이다.
시는 그러나 그 대상을 재개발사업 결정고시 1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들로 한정시키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세입자들에게 ▲7평 짜리 아파트분양권 ▲방1칸 분양권 ▲2개월 분 이주대책비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7평 아파트를 택한 세입자는 한가구도 없고 이주대책비 (5인가족 기준 1백2만원) 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시는 특히 재개발지구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또 다른 집단무허가촌을 이루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이같이 시영 소형임대아파트를 지어 지구 자체내에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불하하지 않고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 짓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세입자용 7평 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는 세입자들에게 지원해온 주택건설자금 6백 만원도 상환조건이 1년 거치 연리5% 15년 분할상환으로 돼있어 세입자들이 월이자 5만원, 관리비 2만∼3만원을 합해 월7만∼8만원씩을 물어야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5년 거치 연리5% 15년 분할상환 조건의 임대아파트를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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