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에 입원한 병사 사망…軍 “의학조치 문제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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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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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병사가 갑자기 숨진 사건을 석 달째 수사 중이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육군·국군대구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의학적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A 이병은 지난 7월 16일 오전 정밀 검진을 받고 입원이 결정돼 간호장교가 초기 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후 1시쯤 구토 및 호흡 곤란을 보여 간호장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 응급실로 자리를 옮겨 5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 이병은 오후 7시쯤 결국 숨졌다.

A 이병은 전날 밤 9시 38분쯤 피부 발진 및 두드러기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병원 측은 A 이병에게 결핵약 부작용 소견으로 복용을 중단하도록 처방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2작사 헌병단은 수사본부를 꾸려 조사해왔지만 아직 A 이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검 결과 A 이병 신체 전반 및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 및 질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말초 혈액과 심장 혈액에서 결핵약 리팜핀이 각각 58.07mg/L, 51.17mg/L이 검출돼 과량복용에 의한 급성약물 중독 가능성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A 이병이 잠복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은 비슷한 증세가 있는 다른 장병들도 먹는 식약처 승인 약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A 이병의 잠복결핵이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증세는 아니라며 의료과실 및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부검 결과 처방받은 결핵약 과다복용 부분이 있어 사인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약품 관련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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