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해고된 경영지원팀장…法 “부당한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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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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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H사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영지원팀장 A씨가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H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팀장 A씨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관여해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활동에 참여한 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A씨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연가투쟁 기간 A씨가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무에게 승인을 받아 연차를 사용했다”며 “연가투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면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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