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치안정」으로 독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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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19일 경찰조직을 현재의 내무부 보조기관 형태로부터 내무부 외청인 「치안척」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기구독립방안을 확정,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특수한 치안상황과 업무의 효율성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제」보다 독임제 (독임제) 형태, 그 중에서도 내무부외청인 「치안청」으로 해야한다는 것.
치안본부는 또 우리의 치안여건과 범죄특성상 경찰업무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이 요구되고 능률적인 운영과 기동성이 발휘되어야하므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은 이후에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안본부는 또 독임제 관청의 형태론 「경찰부」, 국무총리직속의 「치안처」, 내무부외청인 「치안청」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경찰부」「치안처」는 경찰기구 비대화와 권력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큰 데다 수사권이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의 지휘아래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치안청」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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