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진흥법개정|대의원총회서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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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체육회산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체육회부회장) 는 18일 심의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법적 보장이 불분명한 체육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진흥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건의를 오는 2월 열리는 체육회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진흥법 제23조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돼있으나 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는 명문만 있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성격규정 및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떠는 등 분명한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특위는 진흥법에 대한체육회장을 신설,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를 법인화해 체육회산하에 두도록 하는 한편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특위는 또 정원이 46명인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인 내외의 상임위원회를 둘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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