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직접 방송 감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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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시청자들이 방송내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자체 심의기구에서 해오던 TV 및 라디오 모니터업무를 시청자들에게 전부 위임하는 가칭 「시청자심의제」를 올해부터 실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을 유급 모니터요원으로 선정, 이들이 각 가정에서 작성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중점심의 하게되며 이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2백명 정도의 대규모 모니터집단을 상설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관계로 우선 25명만으로 시작하고 점차로 그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이달초 기구개편을 통해 심의기구를 대폭 축소했으며 모니터요원도 크게 줄였다.
방송위원회는 지역·계층·연령 대표성을 감안,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들에게 최소한의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빠르면 내달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방송과 시청자들을 직접 연결시키는 한편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심의시각을 탈피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비판을 방송에 반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해 강원룡위원장은 최근 방송위원회가 마치 심의만 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불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송계에서는 유급 모니터요원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급 모니터요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현행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들의 출연정지 또는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방송사에 대해 징계권까지 갖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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