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물 못 받자 남친 성폭행으로 고소한 4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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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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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가 못 받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남친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빌려준 돈은 물론, 차량을 선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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