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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방패로 나선 '광우병 PD수첩'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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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변호사. 오른쪽은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편 화면 [중앙포토ㆍMBC캡처]

임수빈 변호사. 오른쪽은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편 화면 [중앙포토ㆍMBC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의 변호인으로 ‘광우병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57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나섰다. 임 변호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감염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중 사표를 냈다.

임 변호사는 검사를 그만둘 당시 특별한 사유를 외부에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의견이 검찰 수뇌부와 달라 마찰을 빚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명박(MB) 정부 검찰에 항명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임 변호사가 이번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 수사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판사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MB 집권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이규진)가 같은 시기 검찰과 마찰을 빚은 검사(임수빈)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임 변호사는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부장판사와는 대학 시절(서울대 법대 80학번)부터 절친한 친구라 변호인으로 돕게 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장판사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관련 자료가 전달되는 경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주도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작업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튜브 캡처]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튜브 캡처]

한편 이완규(56ㆍ연수원 23기) 변호사(전 부천지청장)는 현 정부와 마찰을 빚고 검사를 그만둔 뒤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사례다. 이 변호사의 의뢰인은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참고인 조사 때 함께 검찰청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검찰 인사가 행해졌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엔 ‘검사와의 대화’ 시간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었다.
이 변호사는 “나의 과거 이력이나 행보와는 상관없이 검찰 근무 당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며 "김 연구관도 이 사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진우ㆍ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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