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부하에 사적 연락 금지”…배려 vs 펜스룰 의견 엇갈려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방송 영상 캡처]

[사진 JTBC 방송 영상 캡처]

경찰이 퇴근 이후 이성 후배에게 사적인 연락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경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울산경찰청은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강한 의미를 담기 위해 ‘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근 후 안부를 묻거나 만취해 연락하는 행위, 온라인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등 하급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남성 중심 문화에서 고통받는 여성 경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 시간 외 개인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의견과 퇴근 후 개인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직 경찰과 온라인에서는 “공사 구분이 생겨 바람직하다” “부담스러운 만남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한 성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경찰을 더 소외시키는 펜스 룰(직장에서 업무·회식 등에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산지역 지구대 소속 순경 이모씨는 이날 한 매체에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굳이 경찰이 앞장서서 남녀를 구분하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업무를 할 때도 여성 후배에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결국 남자 경찰들의 업무량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다만 울산경찰청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차 팀장은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적 연락은 감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