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백42억원 확정 16∼31일 은행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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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1일 자동차면허 등 각종 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세 1백42억3천1백만원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내은행 농·축·수협 및 우체국에서 받기로 했다.
영업장소·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구청 세무2과에 문의, 고지서를 교부 밖을 수 있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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