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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기에겐 안 먹였겠죠”…미미쿠키 업주는 연락 두절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구입했다는 소비자는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미쿠키 업주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직접 미미쿠키 가게를 찾아 마카롱과 쿠키, 초콜릿, 아기용 케이크 등을 구매해왔다는 익명의 소비자 A씨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쿠키 같은 경우 시중가보다 5000~6000원 정도 비쌌다.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쌌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마카롱으로 근처에서 유명한 가게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지더니 베이커리를 시작했다. 엄마들 사이에도 유명했다”며 “아기 데리고 갔을 때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해 아이 사주자는 마음으로 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향료, 미국산 밀가루, 팜유가 들어간 제품을 속여서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기 먹이려고 샀는데 화가 나더라. 사장님이 ‘아기 있는 입장에서 좋은 거 만든다’고 했는데 같이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다”며 “사장님 아기랑 저희 아기랑 같은 연생이더라. 아마 사장님 아기는 안 먹였겠죠”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기농이라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된다. 수제라고 해도 이제 다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주인 김모씨 부부는 매장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충북 음성군은 27일 미미쿠키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매장을 찾아가고 업주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형마트 제품을 사들여 포장만 바꾼 뒤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소분업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생 당국이 즉각 고발할 수 있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 표시 금지 위반 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미미쿠키 업주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미신고‧미등록 업소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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