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의회 "국왕 군 통수권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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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네팔 의회가 18일 갸넨드라 국왕의 군 통수권과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국왕의 면세 특권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네팔 군의 통수권자는 국왕에서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총리로 바뀌게 됐다. 갸넨드라 국왕은 또 앞으로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됐다.

의회는 이 밖에 네팔이 신정(神政)일치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라고 선언했다. 네팔은 국민의 80% 가까이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다. 의회의 이번 선언에 따라 힌두교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간주되던 국왕의 지위는 명목상의 지도자로 바뀌게 됐다.

코이랄라 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선언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왕에 대한) 저항 운동 기간에 발생한 국민의 희생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갸넨드라 국왕은 2002년 5월 공산 반군의 공세를 핑계로 하원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군주제에 반대하며 격렬한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지난달 말 마지못해 하원을 다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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