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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로 공격" 진위여부 조사초점|증인자격 발언…면책 특권은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상훈 국방부장관이 평민당 정웅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군장성 출신으로 현직 고위 공직자란 점에서 그 처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현직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사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그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전망.
고소내용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므로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조사의 초점은 정의원의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
허위일 경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진실인 경우는 발언장소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조각)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
정웅씨가 현직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처벌여부와 무관하며 발언당시 증인자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될 수 없다.
헌법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최근 청문회에서 평민당 이해찬의원이 광주항쟁 사진공개사건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이의원은 면책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현직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전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병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초미의 주목대상인 공인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사법적 처리보다는 정치적 해결가능성이 많으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두 사람의 화해로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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