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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서 요구하고 제자 성폭행…두 얼굴의 고교 교사

중앙일보

입력

제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왼쪽)가 학생에 보낸 메시지.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왼쪽)가 학생에 보낸 메시지.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피해 여학생에게 혼인계약서를 건네고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은 왜 그 누구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1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모 고교 기간제 교사 A씨(36) 사건을 다뤘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25일까지 원룸‧숙박업소‧차량 등지에서 제자인 1학년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에게 인기 많던 선생님의 뒷모습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B양은 교내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던 교사 A씨를 좋아하는 여학생 중 한 명이었다. B양은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 장난으로 말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 프린터에서 혼인계약서를 뽑아와 쓰라고 했다”며 “제가 ‘쌤’이라고 부르니까 싫어하듯이 말했다. 7월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내’라고 불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양 측 김재현 변호사는 “야간자습이 끝난 후 B양을 차에 태운 A씨가 뒷좌석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성적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행위가 있었을 때 B양이 반항하니 20분 동안 실랑이를 했다. 이때 성폭행이 이뤄졌는데, B양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 후로 두 달 동안 총 10여 차례의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 B양의 주장이다. A씨는 B양의 저항에도 “나만 보고 지우겠다”며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학기 기말고사 직후에는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객관식 문제 오답을 자신이 수정하고, 서술형은 B양에게 고치라고 해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두고 방학 전 B양의 집 근처에 원룸까지 얻었다.

A씨는 경찰에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애정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왜 이 상황을 알리지 못했나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6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유대관계가 강한 어머니는 주말밖에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는 친하지 않아 하루에 20분 이상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가 “너 왜 선생님이랑 자꾸 만났어?”라고 묻자 B양은 “선생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라고 답했다. 고민을 얘기하고 의지할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B양에게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고, 늦은 시각 직접 귀가를 챙기던 A씨가 고마운 상대였을 수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탁틴내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이혜숙 대표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른 다음 아이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 접근한다. 아이를 자신한테 의존하게 만들어 성적인 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비밀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 굉장히 평온하더라고”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A씨는 지난달 27일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계약 해지 전) A씨를 두 번 봤는데 표정이 아주 평온하더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얼굴이 반쪽이 된다든지 그럴 것 아니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무서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 비위 전수 조사를 진행했으나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A씨를 계약 해지하지 않았나. 계약 해지되는 순간 민간인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징계가 나올 때까지 사표를 받아주지 않지만, 계약직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경 변호사는 “계약 해지하면서 피해 학생과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처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A씨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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