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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경찰조사 마친 조양호 회장…“성실히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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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앙포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앙포토]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택 경비원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 조사실에서 나왔다.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물음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고, ‘왜 대신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지만,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을 증거 확보를 위해 유니에스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회사 직원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 벌써 세 번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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