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무죄 확신…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감옥 못 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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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기자 김세의씨(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 김세의씨 페이스북]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 김세의씨 페이스북]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윤씨는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 만화는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며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되고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윤씨는 “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저는 군부대 룸살롱 단독 취재로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썼다. 이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사이트에 게재한 만화에서 백씨는 위급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 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 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그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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