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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맞은 뒤 60대 여성 사망…병원장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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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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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3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액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를 투여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여성 1명은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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