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음료 대장균 너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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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우유·율무차 및 수프류에서 대장균·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관리상태도 불량한 것이 많아 위생상 문제가 되고있다.
이는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부가 14일 오전11시 회의실에서 가진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검사결과다.
강남터미널·이화여대·아현동·여의도·성내역·시청역·신도림역·을지로역 등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코피·우유·사이다 등 냉음료, 율무차 등 국산차, 수프류 등 39개 식품을 채취, 검사한 결과 우유(냉우유 포함)는 6개 검체 모두 대장균 수가 보사부 규격기준(㎖당 10이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중 율무차·땅콩우유 검체 13개도 모두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유자차(1개)만이 대장균과 일반세균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을 제외한 일부 은행·관공서 등에서 시판중인 수프류에서도 3개 검체 모두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세균도 ㎖당 1백∼2천6백마리로 밝혀져 상당히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코피는 4개 검체 모두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다·콜라·미린다 등 냉음료는 12개 검체 중 91.7%인 11개가 보사부규격기준(대장균 음성·일반세균 ㎖당 1백 이하)에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판기 출구문이 떨어져 나갔거나 ▲용기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는 등 비위생적인 관리도 문제로 지적ㄷ다.
한국부인회 측은 『불법영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점검표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5일∼1개월간 영업정지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조사 자판기의 90%이상이 점검표가 없었으며 영업자를 밝히지 않은 것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일부 자판기용 재료는 시중 유통재료 함량보다 낮은 경우까지 있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부인회는 ▲자판기 음료 중 율무차·수프류 등 세균기준이 없는 것은 규격기준을 마련할 것 ▲자판기관리자들은 위생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선정, 재료를 공급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판기 제조사는 자판기 온도보전장치를 정확히 조정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건의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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