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盧 목숨 끊게한 MB라며 정치보복…다음 차례는 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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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의 회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 아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인데, 형제간에 소유권 다툼이 있던 것도 아니고 형의 것이라는데 왜 검찰이 나서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며 재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김문수 페이스북]

[사진 김문수 페이스북]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다음 정치보복 차례는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해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왜 불구속재판을 하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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