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안 갚은 채무자 납치, 이틀간 감금 3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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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빌려준 어음을 지급기일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사무실 등에 이틀동안 감금한 김경환씨(32·사업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신장리 454)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불법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김씨가 빌려준 5백만원짜리 어음을 갚지 않은 허모씨(35·회사원)를 서울 화곡동의 여관·다방과 한강로1가 김씨의 사무실 등으로 끌고 다니며 『돈을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위협했다는 것.
허씨는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2일 오전 김씨의 사무실에서 풀려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허씨에게 지난 8월 중순께 12월 9일자로 지급기일이 된 어음을 빌려주었으나 만기가 돼도 갚지 않아 부도의 위기에 처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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