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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3명 기소 안해"…LA검찰 "공소시효·증거불충분"

미주중앙

입력

LA카운티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해온 할리우드 배우 3명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연예계 태스크포스팀은 4일 케빈 스페이시(59) 스티븐 시걸(66)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앤서니 앤더슨(48)의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스페이시의 혐의는 26년전인 1992년 10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한 남성이 스페이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건에만 해당된다.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6년이다. 스페이시는 런던에서도 1996년부터 6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걸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 베벌리힐스경찰국에 한 여성이 접수한 성폭행 피해신고건이다. 사건 발생일은 1993년 1월1일로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 시걸도 이 신고건 외에 6건의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드라마 '블랙키시(black-ish)'로 유명한 앤더슨은 올해 초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신고한 피해 여성이 경찰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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