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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주식배당 40% 세금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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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근로자 면세점이 연간 4백 60만원까지 높아지게 됐다.
당초 안의 면세점이 3백 6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셈이다.
달라진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월급 50만원에 연간 보너스 4백%를 받는 봉급생활자다.
처와 두 자녀, 그리고 62세된 모친을 모시고 있어 모두 5인 가족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나.
▲귀하의 연간소득은 8백만원이다. 그중 근로소득공제액이 2백 30만원, 인적공제액이 기초공제 48만원, 배우자공제 54만원, 그리고 부양가족공제가 1인당 48만원씩 두 자녀와 모친 등 3명에 대해 모두 1백 44만원이 되어 공제액은 모두 4백 76만원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될 소득은 3백 24만원이다.
따라서 이 과세소득에 개정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액은 19만 9천원이 된다. 여기에 방위세(소득세의 10%) 1만 9천 9백원, 주민세(소득세의 7.5%) 1만 4천 9백 25원을 합하면 연간 세금은 23만 3천 8백 25원이 된다.
현행 세제에서는 50만 4천 75원을 내야하므로 내년부터는 27만 2백 50원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족 중 1명이 장애자이고 모친이 65세 이상이면 새로 생긴 경로우대 특별공제액 36만원을 더 공제 받고 장애자 공제가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게되어 연간 세금은 14만 1천원이 된다.
-가명으로 2천 5백만원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액면가로는 1천만원 어치이다. 주식배당률이 10%라면 앞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비 실명이면 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주식배당액은 액면가로 결정되므로 배당률이 10%라면 배당액은 1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실명일 경우에는 소득세(10%) 10만원, 교육세(5%) 5만원, 방위세(소득세의 10%) 1만원, 주민세 7천 5백원 등 세금은 모두 16만 7천 5백원이 된다.
그러나 비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세제로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28만 5천원을 물었으나 내년부터는 세율이 40%로 대폭 높아지므로 소득세 40만원, 교육세 5만원, 방위세 4만원, 주민세 3만원 등 모두 52만원을 물게된다.
개정세법에서도 실명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실명보다는 35만 2천 5백원을, 같은 비 실명일지라도 23만 5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더라도 비 실명이거나 가명이면 똑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6천만원짜리 집과 4천만원 어치의 유가증권 등 1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지금까지는 기초공제 1천만원, 배우자공제 2천만원, 자녀공제 1인당 5백만원씩 1천만원과 주택공제 2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액은 4천만원이 되어 총 상속세액은 방위세 20% 포함, 1천 3백 6만 8천원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초공제 1천만원, 배우자공제 4천만원, 자녀공제가 1인당 1천만원씩 2천만원, 주택공제가 3천만원이 되어 공제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므로 상속세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즉 1억원 상당을 상속했을 때는 지금까지 물었던 1천 3백 6만 8천원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주택 1억원 짜리와 예금 3천만원, 2억원 상당의 농지 등 3억 3천만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할 경우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세제는 농지포함 총공제액 한도가 7천만원이어서 기초공제 1천만원, 배우자공제 2천만원, 자녀공제 1천만원, 주택공제 2천만원, 농지공제 1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액 2억 6천만원에 대한 총세액은 1억 3천 6백 96만 8천원이다. 그러나 개정세법에는 농지포함 공제액 한도가 1억 1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액 2억 2천만원에 대한 세액은 1억 1천 2백 96만 8천원이 되어 2천 4백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자녀가 3명이라도 자녀공제는 2명까지만 받게된다.
-3년전 6천만원(일반지역 기준시가)에 산 토지를 89년 3월 1억 2천만원에 팔았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 양도세가 누진제로 바뀌어 무거워졌다는데.
▲양도소득 6천만원에서 양도소득 공제 1백 50만원, 필요경비공제(7%) 4백 20만원, 특별공제(2%) 1백 20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5천 3백 1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돼 방위세 포함 세금이 2천 5백 48만 8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5%의 세율이 적용돼 2천 8백 67만 4천원의 세금을 물게돼 3백 18만 6천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89년 3월에 3년 동안 보유했던 집을 팔아 3천 5백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고, 6월에 4년 동안 갖고있던 빌딩을 팔아 6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세제는 양도소득액수에 관계없이 40%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세금 1천 6백 80만원과 빌딩에 대한 세금 2억 8천 8백만원을 합해 모두 3억 4백 80만원을 내면 되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3천 5백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45%, 6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 총 세액이 4억 5천 90만원이 되어 1억 4천 6백 1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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