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 찬반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위 법개정 공청회
국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배·평민)는 10일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대표로부터 ▲복수노조 허용문제 ▲제3자 개입금지 문제 ▲노조의 정치활동 문제 등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관계기사 3면>
이날 공청회에는 황정현 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 신철영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김병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치부장, 박달구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신인영 이대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해 신·신씨는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 단체 및 조직형태 선택권 등을 들어 복수노조허용을 주장한 반면 김·황씨는 노조조직간 대표성시비 및 노사분규 격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박씨는 상부단체의 복수화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선 박·신·신씨가『불법쟁의인 경우 형법으로도 규제가 된다』며 노사형평의 원칙에 따라 허용할 것을 주장했고 김씨도「당해 조합이 요청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는 조건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황씨는 노사자율 해결이란 원칙과 『외부세력이 개입할 경우 기업실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건전한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행법 고수를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