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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국회봉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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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광주특위는 6일 2차 청문회를 속개, 80년 당시의 신현확 국무총리·이신범씨(김대중 내란음모사건관련자)·한상석 씨(전남대학생회간부)등 증인으로부터 80년 5·17사태를 전후한 시국추이 및 광주사태 등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이날 오전10시 정각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민섭 의원(민정) 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청문회가 네 번 째 계속되는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접근치 못하고 12·12사태 등 정치성 문제의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며 ▲신문의원들과 증인들에 대한 전화협박 및 자택기습 등 준 테러적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증인에 대한 인권존중 등을 촉구.
문동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의 심판이란 무섭고 정확해 그 앞을 가로막으려는 자는 그 수레바퀴에 치여 가루가 되고 이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생매장된다』며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증인들은 겸손하고 솔직·용감하게 말해달라』고 주문.

<신현확씨 증언>
◇이해찬 의원(평민) 신문
-80년5월17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은 누가 했나.
『내가 지시해 총무처장관이 7시쯤 소집했다.』
-7시에 소집하라고 요구한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지시했다.』
-의제는 무엇이라고 했었나.
『의제통고가 없었는지,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의제라고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증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 안이 국방장관 제안대로 8분만에 토론 없이 통과되었는가.
『의견이 있는 사람은 말하라고 했으나 의견제시가 없어 그대로 통과됐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가.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김옥길 장관이 했던 것 같다.』
-당시 중앙청 복도와 회의실 앞에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누구의 요청인가.
『나는 모르며 내가 요청한 일은 없다.』
-주영복 증인은 중요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군이 배치될만한 위험이 있었는가.
『나는 군인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중앙청 내부가 그런 위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당시 계엄의 확대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생각했는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제주도를 계엄지역에 포함할만한 시위가 제주도에서 있었는가.
『없었다』
-그러면 왜 제주도까지 포함, 전국 계엄으로 확대했는가.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차이는 제주도 하나가 더 포함되었는가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국계엄이 되면 계엄사에 대한 내각의 지휘가 배제되고 계엄사령부가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아 행정·사법 등 모든 국정을 담당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와 중정 부장 겸임문제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는가.
『나는 보안사령관의 정보부장 서리 겸임에 반대했다.
국무총리는 정보부장 임명에 권한도 없고 관여할 바가 아니나 국가의 중대사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진언했었다.
3월 중순께 정보부를 이 같이 흐트러진 상태로 두지 말고 책임자를 임명하되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 정보계통을 양립시켜야 한다고 진언했었다.』
-그런데도 임명되지 않았는가.
『임명은 그 뒤에 된 것이다.』
-전두환씨가 3월 중순부터 정보부장 서리로 거론됐다는 말이 아닌가.
『거론되기 전에 내가 그런 진언을 했었다. 그 뒤 전씨가 3월말께 나를 찾아와 자신이 정보부장을 겸임해야 정보부를 안정시키고 궤도에 올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나는 일리는 있지만 겸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그에게 말했었다.』
-전두환씨가 3월말부터 겸임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대통령은 4욀15일에. 겸임 발령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전두환씨가 중정 부장 서리로 취임한 뒤 각료 급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
『주요 간담회에는 중정 부장 서리가 되기 전부터 참석한 적이 있다.』
-언제 참석했는가.
『정기적인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람이 참석한다.』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가.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김재규 사건 수사과정을 설명하려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이 그렇단 말이냐,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냐.
『9년 전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
-본부장은 실무자격이고 중정 부장 서리는 각료 급으로 참석한 것 아니냐.
『다른 자격으로 참석할 땐 의미가 다를 것이다.』
-5월14일 각료 급 회의에는 내무·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가 참석했는데도 13일 학생가두시위를 논의하는 자리에 김옥길 문교장관이 불참한 이유는.
『그런 기억이 없다. 학생문제를 문교장관을 체외하고 논의할 수 없다.』
-그 회의가 끝난 후 김 장관을 중앙청으로 불러 결과를 설명한 일은 기억하는가.
『9년 전 일을 언제, 누구를 불러,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다.』
-신문보도에 그렇게 돼 있다.
『불러서 설명할 내용이면 회의에 참석시키지 왜 나중에 불러 설명하겠는가. 신문보도가 내가 한 일과 똑같을 수는 없다.』
-김 장관이 보안사령관 등과 의견이 달라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린 의미라면 1%도 맞지 않다.』
-대통령이 돌아와 심야회의를 했는가.
『그렇다.』
-그 다음날 아침 대통령에게 계엄확대를 요청했나.
『안 했다.』
-그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나.
『그렇다.』
-증인은 비상계엄 필요성을 안 느꼈단 말인가.
『사태수습에 여러 방안이 있는데 비상계엄 확대만으로 수습하겠다고 생각한 일은 없다.』
-총리는 사전에 계엄확대를 계엄사령관과 협의한 적은 없는가
『총리는 군 통수 문제와 관계가 없으며 얘기할 수도 없다.』
-15일 오전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꼈단 말인가.
『필요성과 실행은 다르다. 무슨 대책이건 평상시와 다른걸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계엄 확대는 생각지 않았다.』
-15일 저녁 증인이 발표한 시국담화 내용은 기억하는가.
『대개 나라의 현상적 어려움을 말하고 학생·학부모의 자제를 요청했다.』
-학생이 학원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돌아와 정치일정을 밝힐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일정은 그전에도 밝혀져 있었다. 일정은 진행되는데 따라 앞당기겠다고 했다.』
-16, 17일 소요가 중지되지 않았는가.
『서울만 조금 조용했고 전국적으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만 조용했고 모 여대에선 50여 개 대학 대표들이 모여 22일 총궐기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일정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궐기하겠다는 것 아니었나.
『학생들이 당장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 궐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궐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어떻게 2, 3일 안에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17일 계엄확대 전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조건을 실천할 노력은 했는가.
『15일 담화가 그것이고 그후에도 여야정치인을 만나 정치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고 조금만 진정되면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엄확대를 통해 휴교조치를 내리고 학생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다.』
-내각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 처리된 것도 인정하는가.
『내각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군 지휘관회의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다.』
-학생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는가.
『학생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조용했을 것이란 전체는 찬성할 수 없다. 학생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20일 국회가 소집됐던 사실을 아는가.
『안다.』
-국회가 열릴 경우 계엄해제가 결의될 가능성이 컸는가.
『가능성도 있고 정부설명에 따라 반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은 사실을 아는가.
『총리를 사퇴한 후인 25, 26일쯤 들었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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