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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김경수, '서초동 법원'에는 매주 한차례 이상 출석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대기 중이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대기 중이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 지사가 구속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매주 한 차례 이상 ‘서울 행(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여ㆍ야 합의로 처리한 드루킹 특별검사법 18조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남 도청 소재지로 김 지사가 근무하는 창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의 거리는 약 380㎞다.

김경수, 근무지 창원에서 재판 못 받아 #특검법 “1심은 서울지법, 3개월 이내” 규정 #같은 '친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불구속 신분'에서 재판받다 지사직 상실

26일 김 지사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남 창원으로 법원 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최종심)은 각각 2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한다.

김경수, 매주 서울 올라와야…특검법 “1심은 서울중앙지법” 명시

지난 24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4일까진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김 지사가 “스마트 경제로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지사가 현실적으로 재판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1심이지만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김 지사의 ‘대권 주자’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며 “1심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일주일에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할 경우, 김 지사의 상경 빈도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김 지사에겐 댓글조작 공범 혐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와 공모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내릴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와 같은 친노 계열인 이광재(53)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2011년 1월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이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두달 간의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장진영 기자

허익범 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두달 간의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장진영 기자

드루킹 특검팀은 비록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선 김 지사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두달 간의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허익범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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