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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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화 시대를 여는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잃었던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찾는 일이다. 그것은 법과 양심과정의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다하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한 사법부는 지난날 숱하게 들어오던 「정부의 시녀」니 「도패」 니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한 사법부이고 민주화된 사법부여야만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로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할 독립성은 따지고보면 법관의 독립이 온전히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 사법부가 다른 행정관청과 달리 대법원장 이나 소수의 대법관들이 사법운영을 좌우할수 없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 개개인의 소신과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에서도 「재판의 독립」을 가능케하는 열쇠는 「법관의 독립」 이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같이 사법부 독립에 열쇠를 쥔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이 얼마나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처럼 법관의 신분이 외풍에 흔들리고 불안해서는사법부 독립을 아무리 소리높여 외치더라도 공염불에 그치게 마련이다.
소신있는 판결을 한 법관이 하루아침에 법복을 벗어야하고 양심선언을 한 소장법관이 벽지로 좇겨나며 시국사범의 영장을 기각했다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법풍토에서는 법정의나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불신속에 법관 기피와 법정소란이 끊이질 않았고,심지어 재판 무용논까지 대두된 것도 원인을 캐자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던데 연유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 출범한 대법원수뇌부가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를 기본틀로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마련, 국회 법사위원회안으로 입법화하기로 한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관의 연임규정을 강화,재임명 규정을 악용할 소지를 완전히 없앴고,지금까지 정부를 통해야만 법률안을 제출할수 있었던 것을 대법원 단독으로 제출가능케하는등 법률과 예산요청등에 있어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를 두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든것이나 법관보직인사에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한것 등은 주목할만한 진전이다. 종전에는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으로 법관들의 승진·전보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정실과 외부의 입김이 깊이 작용했었다는걸 감안할때 앞으로 운용 여하에따라 크게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야당과 변협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대폭 증원, 법조일원화, 부장판사등 계급제 폐지등 개선해야할여지는 아직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이고,이보다 법관 개개인의 결연한 의지와 자세의 재정립및 지난날의 과오에 무관할수 없는 흠있는 법관들을 얼마나 과감하게 정리하느냐에 있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가 자기 반성과 개혁을 서두르고 새 면모를 갖추는데 유독사법부만이 과천에서부터 알아서기고 한술 더떠서 판결하던 법관들을 그대로 두고있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온당치 못하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제도개선과 법관들의 체질 개혁이 병행될 때 비로소 달성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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